폭염이 이어지는 여름,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에는 냉·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행되는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, 신청 기준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.

✅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연탄, LPG 등 냉·난방 에너지 사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계절에 맞춰 여름에는 전기요금, 겨울에는 난방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지원 대상
에너지바우처는 소득 요건과 세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득 요건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 요건: 세대 구성원 중 아래 대상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함
- 만 65세 이상 노인
- 만 7세 이하 영유아
- 장애인 등록자
- 임산부
- 중증질환자
- 한부모 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장
✅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| 가구원 수 | 하절기 (전기) | 동절기 (난방) | 총 지원금액 |
|---|---|---|---|
| 1인 | 40,700원 | 254,500원 | 295,200원 |
| 2인 | 58,800원 | 348,700원 | 407,500원 |
| 3인 | 75,800원 | 456,900원 | 532,700원 |
| 4인 이상 | 102,000원 | 599,300원 | 701,300원 |
✅ 신청 기간
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하절기(7~9월) 전기요금 차감 또는 동절기(10~3월) 난방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.

✅ 지원 방식
- 하절기(여름):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
- 동절기(겨울): 요금 차감 또는 실물카드 선택
- 요금 차감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가지 선택
-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: 등유, LPG, 연탄 등 결제 가능
✅ 신청 방법
- 자동 신청: 작년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됨
- 신규 신청: 주소 변경, 세대원 변화 등 있으면 재신청 필요
- 신청처: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✅ 제출 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센터 비치)
- 최근 전기, 가스, 난방비 고지서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 + 신분증 사본
✅ 신청 후 절차
- 신청서 접수 → 센터에서 시스템 등록
- 에너지공단에서 카드 발급 또는 차감처리
- 국민행복카드 수령 또는 요금 차감 적용
✅ 자주 묻는 질문
- Q. 가상카드는 어떻게 사용되나요?
→ 신청한 에너지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. - Q. 실물카드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?
→ 가맹 주유소, 연탄배달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 - Q. 작년에 받았는데 주소가 바뀌었어요!
→ 재신청 필수입니다. 센터 방문하세요.
✅ 문의처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: 1600-3190
-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
✅ 마무리
매년 수만 명이 신청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실제로 전기요금과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어르신, 아이가 있는 가정, 장애인 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기한 내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